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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IRS, 미납세금 이자율 8%로 인상

08/31/23



 

언제나 그래왔지만 미국의 국세청이 세금 적용에 대한 규정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납된 세금에 대한 이자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IRS는 오는 4분기부터 과소 납부한 세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각각 전 분기에 비해 1%포인트씩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납세자들은 3분기 7%였던 이자율이 8%로 인상됩니다.

이자는 복리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내야할 세금을 더 많이 낸 납세자들의 경우, IRS는 상향 조정된 이자율 8%를 적용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IRS는 분기연방이자율 기준으로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을 분기마다 새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납세자는 4분기부터 단기 연방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한 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엔, 일반 납세자보다 더 복잡합니다.

과소와 과다 납부, 미납과 과납 규모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법인이 내야할 세금보다 더 적게 낸 과소 납부 시에는 연방이자율에 3%포인트가, 더 납부한 경우라면 연방이자율에  2% 포인트를 더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과소 납부 법인은 세금에 대한 이자율이 7%에서 8%로 오르고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법인은 8%가 아닌 7%의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소액과 과다액에 따라서 이자율 역시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연방이자율에 5%를 더한 이자율이 적용되고 과납 금액이 1만 달러를 넘으면 기존 4.5%에서 1%포인트 오른 5.5%를 적용해 반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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