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개학 앞두고 “망명 신청 학생 거부 말라”
08/30/23
망명가족의 자녀들이 학교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이 보이지 않는 차별로 서류들을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주정부가 망명신청자 학생을 거부하는 뉴욕 일원 모든 학군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로사 주 교육국장은 “최근 일부 학군에서 차별적인 관행을 통해 서류미비 학생이나 망명신청 가정 자녀의 학교 등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영구 거주지, 예방접종 기록 등이 없어도 뉴욕주의 모든 학생은 입학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약 1만 8000명의 망명신청자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등록했으며, 대부분의 망명신청자 가정에는 거주지 증명을 위한 3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뉴욕주법은 서류미비 학생이 영구 거주지 증명, 정식 임대 서류 등 특정 증거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학교가 해당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셸터 등 임시 숙소에서 지내며 영구 거주지가 없는 가정의 학생이 공립교에 등록 할 경우, 필요한 서류에 관계 없이 다음 학년도에 학교에 등록돼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군에서는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거주지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서류미비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입학 허가 시 가족의 유권자 등록증 혹은 공식 임대 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정책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정책이 법적 위반 사항에 해당하며 해당 학군은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