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시민권자·단체’ 선거운동 금지
08/24/23
내년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뤄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회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불법 선거운동 예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5월 10일까지 총선을 총괄하는 재외선관위는 지난 21일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재외선거는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 한국보다 선거운동 제약이 많습니다.
우선 특정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됩니다.
특정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가 대외적으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대면 행사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적인 모임은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는 자발적 지원자끼리 내부적으로만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행사를 외부에 알리거나 홍보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복수국적자가 아닌 “시민권자는 재외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만 선거참여 및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흔한 정치인 후원금 역시 주의해야 힙니다.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후원금은 한국 내에서만 전달해야 합니다.
또 선거일 18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전단이나 홍보지, 신문광고 등 ‘종이 인쇄물’도 원천 금지됩니다.
22대 총선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및 등록은 11월부터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웹사이트(ova.nec.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는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없으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