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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카드 수수료 부과 미리 알려야

08/23/23



뉴저지 사업체는 앞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결제 전에 이를 공지해야 합니다.

또 수수료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야 하고, 실제 카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부과해서도 안됩니다. 

지난 18일 필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사업체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수수료(surcharge)를 부과할 경우 결제 전에 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 6월 주의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주지사의 서명 즉시 발효된 새 법에 따르면 뉴저지 사업체는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을 고객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수수료 금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각 사업체는 또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도 부착해야 합니다.

최초 위반 시에는 최대 만달러, 2회부터는 건당 최대 2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신용카드 결제 시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카드업체가 사업체에 요구하는 수수료를 상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번 법의 취지는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머피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한 후 성명을 통해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뉴저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카드 업체가 사업체에 부과하는 실제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고객에게 전가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이번 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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