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뉴욕시 렌트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추진

08/21/23



뉴욕시에서 렌트 계약을 할 때는 세입자가 ‘브로커 피’를 내는 게 관행인데요.

시의회에서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렌트계약의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관련 조례안(Int 1105)이 시의회 내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 25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조례안이 승인될 수 있는 과반 가량의 지지를 확보한 셈입니다.

치 오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통상 랜드로드가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랜드로드가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입니다.

뉴욕시에서는 주거용 렌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뷰잉 약속을 잡거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달 치 렌트 혹은 연간 렌트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오세 시의원은 “뉴욕시의 현재 중개 수수료 기준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특정 서비스가 필요해 관련 인력을 고용한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아주 간단한 이치를 적용한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랜드로드와 부동산 중개 회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랜드로드가 무조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게 된다면, 결국 이 요금이 렌트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