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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낙태 시술에 이어 낙태약도 제한 판결
08/18/23
지난해 연방대법원은 50여 년 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여성의 낙태권 보장 법원을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방항소법원이 낙태약 사용 기간을 임신 7주 이내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항소법원이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축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도 금지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20년 넘게 미국에서 널리 쓰여온 경구용 임신중절약입니다.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2000년부터 사용을 허가했고, 지난해에는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된겁니다.
루이지애나주 제5 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주와 미시시피주의 항소심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 항소법원은 1심 판결과는 달리 미페프리스톤 시판 자체를 금지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낙태약 사용을 기존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축소하고 규정을 강화한 겁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이번 항소 재판의 판결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미페프리스톤의 처방과 판매는 별다른 영향 없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