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상반기 세입자 강제퇴거 5천890건
08/16/23
올들어 뉴욕시에서 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7개월 동안 뉴욕시 시내 5개보로에서는 6천건에 육박하는 강제퇴거조치가 집행되면서 지난해보다 무려 250% 늘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7개월간 뉴욕시 마샬이 시내 5개 보로에서 집행한 주택 세입자 강제 퇴거 건수는 총 5,8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40건과 비교하면 259% 급증한 겁니다.
특히 지난 6월 한 달간 무려 1,240건을 기록하면서 폭발적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퀸즈에서는 올들어 지난 7개월간 808건의 강제 퇴거조치가 집행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15건과 비교해 156.5% 증가한 겁니다.
강제 퇴거 집행이 가장 많은 보로는 브루클린으로 1,905건을 기록했고, 브롱스가 1,76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지난해 1월 15일 주택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조치가 종료됐고, 이후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19개월간 시내 5개 보로에서는 총 9984건의 강제 퇴거가 집행됐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일명 ‘타당한 사유’(Good Cause) 법안에 대한 지지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줄리아 살라자르 뉴욕주상원의원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세입자 강제 퇴거를 위해서는 집주인들이 퇴거의 정당성 또는 타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이미 이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최종 법제화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