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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불법 마리화나 판매 건물주도 책임

08/16/23



뉴욕시가 8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을 적발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제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에 세를 준 건물주에게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제 뉴욕시의회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에 렌트를 준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Int 1001-B)이 통과돼 발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례에 따라 라이선스 없이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팔고 있는 매장을 발견한 단속 기관은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건물주에게 보낼 권한이 있습니다.

경고 조치가 이뤄진 뒤 후속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불법 마리화나가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처음에는 5000달러, 그 이후에는 위반시마다 각 만 달러의 벌금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이미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위치한 곳이라면, 건물주는 적어도 퇴거 조치를 시도해야 합니다.

퇴거 절차를 시작할 경우 건물주가 불법 마리화나 판매 세입자를 없애려고 행동을 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약 8000개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늘어난 데에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점과, 판매 라이선스 발급 시점간의 격차가 컸던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불법 마리화나 판매가 성행하면서 대부분 소비자들은 13% 세금이 붙지 않는 불법 마리화나를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 확보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때문에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은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한 후 거의 2년간 불법 시장이 커지도록 내버려뒀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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