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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연방대법원, 바이든 '유령 총' 규제 일단 허용

08/10/23



유령총은 총기에 일련 변호가 없어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바이든정부는 총기 부품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규제 를 내놨지만 텍사스 법원이 제동을 걸었었는데요.

이제 연방대법원이 이 텍사스 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어제 찬성 5, 반대 4로 유령 총에 대한 하위 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보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2명의 보수 대법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잇단 총기 사고로 유령 총 문제가 부각되면서 총기 부품도 총기로 규정하고 일련번호를 부여받도록 하며, 이런 총기 부품을 구매할 때도 신원 조회를 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 연방 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고 바이든 정부는 이런 텍사스주 법원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긴급신청서(Emergency application)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텍사스 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지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항소법원 등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유령 총에 대한 규제를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총기규제 단체들은 이런 연방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총기규제 옹호 시민단체 '모든 마을에서의 총기안전(Everytown for Gun Safety)'은 성명에서 "이번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의 미국인들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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