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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옥외 식당 영구화… 시의회 조례안 통과
08/07/2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부터 실시돼온 뉴욕시의 ‘무료’ 옥외식당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어제 영구화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이제옥외식당을 운영하려면 시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고, 수수료도 지불해야합니다.
어제 뉴욕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Int 0031)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2월 마조리 벨라스케즈 시의원이 관련 조례안을 제출한 지 1년 6개월만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제 도로변 옥외식당 시설은 4~11월에만 운영할 수 있고, 오전 10시부터 자정 사이에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옥외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발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시설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다른 수수료가 됩니다.
옥외식당 시설이 랜드마크 건물 옆에 있을 경우에는 랜드마크보존위원회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뉴욕시 옥외식당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던 만큼 그간 조례안은 몇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허용돼왔던 Shed 형식의 옥외식당은 더는 허가하지 않기로 하면서 도심 미관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는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즉시 성명을 내고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뉴욕시는 내년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의 내용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