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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상습 과속 차량 ‘속도제한 장치’ 설치

08/04/23



상습 과속운전자의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뉴욕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속으로 1년에 6회 이상 티켓을 받은 경우, 제한속도에서 5마일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강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지난 1일 앤드류 고나데스(민주·22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과 에밀리 갤러거 주하원의원(민주·50선거구)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 과속 운전자의 차량에 속도제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에 6회 이상 속도·신호위반 티켓을 받은 상습 위반차량에는 속도제한 장치를 달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속도제한 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시속 30마일 이상, 즉 대부분 뉴욕시 지역의 제한속도보다 5마일 이상 빠르게 달릴 수 없게 됩니다.

통상 과속 단속 카메라가 제한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빨리 달릴 경우 적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속도제한을 훨씬 강화하는 셈입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교통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속도나 신호위반 운전자는 주로 상습범이라는 통계에 착안해 내놓은 조치입니다.

실제로 뉴욕시는 운전자 가운데 약 3%가 위반 티켓을 여러번 받고도 개선을 보이지 않는 악성운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뉴욕주는 미 전역에서 최초로 속도제한 장치를 의무화하는 주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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