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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외국인 도감청법 연장 촉구
08/02/23
정보당국이 의심이 가는 외국 개인이나 기관, 정부 등을 도청하거나 감청할 근거를 담고 있는 해외정보 감시법 702조가 오는 12월 말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해외 테러 용의자 감시 등에 필수적이라며 연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파이너 국가안보회의(NSC) 수석부보좌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해외정보감시법 FISA 702조는 미국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 도구"라며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FISA 702조는 2008년 제정된 FISA의 핵심 조항으로 정부가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표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통신 서비스 등을 사용해 사실상 외국인의 도·감청을 허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 등은 성명에서 "해당 권한으로 얻은 정보 덕에 미국은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의 잔혹 행위에 맞서 세계를 규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에 해를 입히려는 테러리스트를 찾아내 제거할 수 있었고, 펜타닐 밀매를 멈추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공격을 저지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702조를 재승인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기 최악의 정보 실패'가 될 수 있다는 데 만장일치의 결론에 도달했다며, 재승인을 위해 의회와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