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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현대차 ‘전기차 충전기 결함’ 집단 소송

08/02/23



 

현대차를 대상으로 차량 결함과 절도 급증 등으로 인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기차의 충전기 결함 문제로 또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에 따르면 지난 26일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 제네시스 북미 법인 등을 상대로 충전 포트 과열 문제에 따른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소송은 패서디나 지역 로펌 하겐스 버먼이 소비자들을 대리해 제기했고, 원고 측은 현대차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최대 48암페어(amps)의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충전 속도는 28암페어 이하입니다.

48암페어일 경우 완전 충전까지 4~5시간이 걸리지만 28암페어일 경우 2배 이상 소요됩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충전 포트 설계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충전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며 “배터리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펌측에 따르면 현재 충전기 결함 문제로 영향을 받는 차종은 현대 아이오닉 5와 현대 아이오닉 6, 제네시스 GV60와 기아 EV6 등 총 4개 모델입니다.

현재 로펌 측은 웹사이트( www.hbsslaw.com/cases/hyundai-kia-genesis-ev-battery-charge-defect)를 통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차량 소유주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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