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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배달음식 플라스틱 식기 제한

08/01/23



오늘부터 뉴욕시에서 음식 배달주문을 시킬 때는 손님이 별도로 요청할 경우에만 플라스틱 식기가 제공됩니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뒤에는 적발시 벌금도 부과됩니다. 

뉴욕시 청소국(DSNY)은 지난 2월 1일 제정된 조례(Int 0559-2022)에 따라 오늘부터 뉴욕시 요식업체들은 배달 주문 고객들에게 플라스틱 숟가락이나 포크 그리고 케첩 등 비닐 패키지에 담긴 소스와 여분의 플라스틱 그릇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이제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고객들이 ‘별도로 요청할 경우에만’ 이런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버이츠·도어대시 등과 같은 온라인 주문 앱에서도 플라스틱 식기도구는 고객이 ‘요청’ 버튼을 눌렀을 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식당이나 배달 앱에서 임의로 플라스틱 도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 기간입니다.

실제로 벌금 티켓을 발부하는 시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인데, 첫 1년간은 플라스틱 식기도구 제공 제한을 따르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250달러 수준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1년간의 벌금 부과 기간을 거친 후엔 벌금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정부는 1년에 한 번 가량 요식업체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도 나설 계획입니다.

또 “이 조례가 발효되면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는 물론, 매립지로 향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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