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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저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 910만 달러 합의

08/01/23



 

지난 2017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중학생의 유족들이 학교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할 교육청은 유족들에게 91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NYT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뉴저지주(州) 한 중학교에 갓 진학한 12세 소녀 말로리 그로스먼은 학교 급우들로부터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말로리는 문자와 스냅챗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우들에게 “언제 자살할거냐” 등의 메시지를 받는 등 지속적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당시 말로리와 가족들은 수개월간 학교 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급기야 말로리가 숨지면서 부모는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최근 교육청은 유족에게 910만 달러(약 116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말로리 유족 측 변호사는 "미국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합의금”이라고 전했습니다.

NYT는 최근 뉴저지주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반복되면서 주 교육청에 대한 분노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교육청은 말로리 사건 이후 학교폭력을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올 2월 다른 학교의 14세 소녀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해 거센 비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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