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맨해튼 혼잡통행료 중단 소송
07/25/23
맨하탄 60가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려는 뉴욕시에 계획에 뉴저지 정치인들이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랜디 마스트로 변호사는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뉴저지를 지역구로 둔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 조시 고타이머 하원의원을 대리해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는 뉴욕시의 혼잡통행료 도입 계획을 승인해준 연방도로청(FHA)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뉴욕시는 이르면 내년 봄부터 맨해튼 60가 남쪽 미드타운으로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예정이고,
이미 21일부터 맨하탄 61가와 웨스트엔드애비뉴에서는 통행료 징수를 위한 캐시리스 방식 톨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통행료 액수는 아직 미정입니다.
다만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출퇴근 시간대 최대 23달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80%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계획이 실행되면 출퇴근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업무상 맨해튼으로 이동하는 뉴저지 운전자들에게는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우회할 경우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등 다른 지역의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당 지역의 환경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저지 측 소송에 대해 "혼잡통행료는 결국 부과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