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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200개 교육청, 틱톡 등에 집단 소송

07/25/23



미국 전역의 200개 교육청이 틱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NS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가 투입하는 재원을 SNS 기업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각지 200개에 달하는 교육청은 SNS가 교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틱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SNS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기업들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州) 텀워터 교육청 측은 "SNS는 통제 불가능 상태"라며 "SNS 탓에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WSJ은 SNS 탓에 발생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묻겠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6년 통과된 통신품위법 230조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 탓에 딸을 잃은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은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SNS 기업들이 그런 유해한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주입할 수 있는 중독적인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병합돼 진행될 이번 집단소송에는 향후 만 3천 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추가로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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