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베이비파우더 암 환자에 천880만 달러 배상
07/20/23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이 자사의 베이비파우더의 발암 논란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에게 천 88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다른 수많은 손해배상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암 환자 앤서니 에르난데스 발데스(24)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고 J&J에 천880만 달러 배상을 평결했습니다.
발데스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가 석면 때문에 걸리는 암인 중피종에 걸렸다고 주장했고, 그의 어머니 애나 카마초는 아기 때부터 어린이 때까지 발데스에게 베이비파우더를 많이 썼다고 배심원단 앞에서 울며 증언했습니다.
한편 J&J는 베이비파우더와 발암이 관계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J&J는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의 소송 수만건을 회피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질 사업부를 분리할 자회사 LTL 매니지먼트를 만들어 베이비파우더 소송을 넘겼습니다.
이후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라 파산보호신청을 했고, 3만 8천여 건에 이르는 소송과 향후 제기될 소송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89억 달러(약 11조 3천억 원)를 내놓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기금을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런 제안의 수용 여부를 포함한 파산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면서 기존에 제기된 손배소는 일제히 보류됐습니다
하지만 파산법원은 발데스의 경우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J&J는 이날 배상 평결이 나오면서 손배소를 제기한 다른 이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칼 토비아스 리치먼드대 법학과 교수는 "재판으로 천8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면 89억 달러 제안에 끌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