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셜미디어 접촉 금지 명령 ‘효력 정지'
07/18/23
지난 14일 연방항소법원이 정부 당국자의 소셜 미디어 회사 접촉을 금지한 하급법원 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정부의 소셜 미디어 개입을 금지했던 테리 도티 연방판사의 명령은 법원의 새로운 명령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루이지애나주(州)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4일 정부 관리와 구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 간의 접촉을 제한한 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공화당 소속인 루이지애나 및 미주리주 검찰총장은 백악관을 비롯해 법무부와, 국무부, 보건복지부, 연방수사국(FBI) 등 정부 기관 당국자들이 각종 SNS 게시물을 검열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와 관련된 법적 이슈, 대선 사기 주장 등에 대한 SNS 게시물에 정부가 개입해서 이를 차단·삭제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 헌법 1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테리 A. 도티 연방판사는 원고의 주장대로 정부 관계자와 SNS 기업 간의 접촉을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도티 판사는 "공화당 소속 검찰총장들이 연방 정부가 SNS 게시물을 억압하는 광범위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명령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이 명령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면서 명령 보류를 요청했지만, 도티 판사는 "정부가 수정헌법 1조를 지속해서 위반할 수 있도록 금지 명령의 유예를 모색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도티 판사의 명령이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와 맞서 싸우는 정부 노력을 약화시키고 공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항소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했고, 이번에 명령 중단을 끌어낸 겁니다.
이번 제5연방순회법원의 결정으로 도티 판사의 명령은 "법원의 새로운 명령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한편 법원은 사건 재판을 서두르도록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