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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숙박 공유 규제 시행 9월까지 연기

07/17/23



 

여름 휴가철을 맞아 뉴욕시는 이달부터 숙박 공유 규제 조례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행이 오는 9월까지 연기됐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에어비앤비는 맨하탄 뉴욕주법원에 단기숙박공유 규제 조례가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상위법인 연방법과 상충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조례의 시행은 뉴욕시정부와의 합의로 오는 9월까지 연기됐습니다. 

올해 1월 마련된 뉴욕시의 ‘단기 숙박공유 규제 조례’는 지난 3월 발효됐고,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사업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조례는 뉴욕 주민이 자기 거주지를 30일 이내 임대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계좌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그동안 에어비앤비 사용시 숙박세는 징수했지만, 판매세는 걷지 않았왔는데, 이런 정보를 근거로 뉴욕주는 주와 시의 관광세와 주의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례 위반 벌금은 최대 5,000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만약 임대인이 30일 이상 장기 임대를 하거나, 거주지 전체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숙 개념으로 방 등 거주지 일부만을 빌려준다면 이 조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요커들은 숙박 공유로 30일 이상 장기임대보다 높은 이익을 얻게 된 집주인들이 임대를 중단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결국 저렴한 임대(거주지)가 사라질거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기숙박업자들도 어제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등록(등록비)과 추가 세금 등 부담이 커지면 폐업하거나 압류되는 업소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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