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밀입국 차단 수중 장벽' 설치하려다 소송
07/12/23
텍사스주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있는 리오그란데강에 밀입국을 막을 목적으로 수중 장벽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에서 카누와 카약 강습을 운영하는 한 회사가 주정부를 상대로 작업을 중단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9일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있는 리오그란데강을 통한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서 강물에 부유식 장벽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그 첫 번째 작업으로 남부 국경도시 이글패스의 강변에 천피트(304.8m) 길이의 부표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지난 8일 소셜미디어에 "리오그란데강에 수중 장벽 설치가 시작된다며, 텍사스 공공안전부가 이글패스 지역의 작업을 감독한다"는 글과 함께 부표를 운반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부표는 강바닥에 고정되고, 수위에 따라 4∼6피트(1.2∼1.8m) 높이에 띄워집니다.
하지만 텍사스에서 카누·카약 대여와 강습을 하는 회사 EPI(Epi's Canoe & Kayak Team Llc.)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이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EPI 측은 텍사스주가 리오그란데강에 설치하는 부표가 강에서 진행되는 자사의 카누·카약 강습을 막고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헌법과 연방법은 텍사스주에 이민법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해당 정책은 이민자나 멕시코계 미국인이 위험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혐오 정책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텍사스주는 리오그란데강을 통해 외국인들이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숨지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막을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국경순찰대에 따르면 리오그란데강을 통해 불법 월경을 하다 숨지는 사례는 연간 200명을 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