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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저지주 ‘홍수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

07/12/23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도 갈수록 홍수가 빈번해지고, 예상 피해지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는 반드시 홍수 발생 이력과 홍수가 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난 주 필 머피 주지사는 주택과 건물 등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하려는 부동산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매매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에 해당 부동산이 과거 홍수 피해를 입었는지, 혹은 홍수 예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는 홍수정보공개의무화 법(S3110/A4783)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주택·아파트·사무실 등을 임대할 때 부동산 소유주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전국홍수보험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에 가입해 피해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설명해야 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홍수가 많아지고, 예상 피해지역이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매매와 임대 시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 매입자와 세입자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한겁니다.

한편 이와 함께 머피 주지사는 또 최근 뉴저지주 곳곳에서 피해가 늘고 있는 자동차 절도를 막기 위한 4개 법안(패키지)에도 함께 서명했습니다.

자동차절도방지법은 차량 절도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대규모 도난 차량 매매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며 주요 중고부품의 매매 과정을 투명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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