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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앱 업체 뉴욕시 상대 소송… “최저임금 인상 반대”

07/10/23



우버이츠와 도어대쉬, 그럽허브 등 음식배달 플랫폼 회사들이 음식배달노동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로 한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간당 17.96달러(약 2만 3000원)의 최저임금법이 오히려 노동자와 고객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식배달 플랫폼인 우버이츠, 도어대쉬, 그럽허브가 음식배달노동자에 새로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로 한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도어대쉬와 그럽허브가 뉴욕주 대법원에 공동으로, 우버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어대시 측은 “우리는 새로운 소득기준이 뉴욕시의 고객과 상인, 배달노동자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에 따르면 소송에 나선 플랫폼업체들은 새로운 임금법에 법적인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업체들은 새법안이 식료품배달 서비스가 아닌 식사배달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고있고, 규정상 실제 배달을 하지 않고 배달앱에 로그인한 상태로 주문을 받는 시간도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는 이달 12일부터 배달노동자에 대한 시간당 17.96달러의 최저임금법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은 ‘극단적인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도어대시는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산업별 기준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정책”이라고 반발했고, 우버이츠는 “도시가 배달노동자에게 정직하지 않다”며 “그들은 일자리를 없애고, 팁을 막으며, 더 많은 배달을 강요하는 식으로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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