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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3년으로 확대
07/03/23
한국 입국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또 17세 미만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 법무부는 어제 오는 7월3일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의 전자여행허가(K-ETA)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7세 이하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K-E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청소년과 고령자는 사전에 K-ETA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혜택을 받기 위해 K-ETA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K-ETA는 112개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이며 유효기간 내 국내 입국 횟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한번 K-ETA를 받으면 더 오랫동안 한국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