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뉴욕시, 코로나 비상 행정명령 연장
06/26/23
뉴욕시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제에 대한 타격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옥외식당 프로그램을 포함한 코로나19 비상 행정명령은 한 차례 더 연장됐습니다.
지난 21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코로나19의 경제·건강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사태’ 행정명령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 12일 처음으로 선포했던 이 비상 행정명령은 당초 6월 19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시정부는 연방정부, 뉴욕주정부 등과 함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했고,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정부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등은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혜택은 아직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을 연장한 겁니다.
행정명령은 즉시 발효되고, 30일간 유효합니다.
이번에 연장된 행정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식당과 카페 등의 ‘아웃도어다이닝 프로그램’의 연장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별도 수수료나 라이선스 없이도 식당이 매장 앞 거리를 활용하고, 옥외에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라이선스를 발급해서 규격에 맞춘 디자인으로만 옥외식당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단 행정명령으로 이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