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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미환급금 15억 달러… 다음 달 17일 종료

06/22/23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2019회계연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미수령 상태인 환급액이 14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데, 다음달 17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국고로 구속됩니다.

최근 국세청(IRS)은 2019년 회계연도 세금보고를 마치지 않아 미수령 상태인 환급액 규모가 15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 17일까지는 세금 보고를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회계연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전국 납세자들은 146만 9000명으로 환급금 규모는 14억7991만 달러에 달합니다. 

2019년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기한은 오는 7월 17일까지로 이날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법에 따라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통상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당시 코로나19팬데믹 때문에 마감일이 3개월 연장되면서 기한이 7월 17일까지로 연장된 겁니다.

한편 2019년 회계연도엔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이 대폭 올라 6557달러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더 많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다며 세금 보고를 완료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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