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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7월 영주권 문호, 취업이민 3순위 4개월 후퇴

06/21/23



7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승인가능일자가 4개월 후퇴했습니다.

가족이민은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8개월 진전 되고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초청의 접수 가능일은 4주, 형제자매는 한 달 진전 됐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7월 영주권 문호는 취업이민은 대체로 동결, 가족이민은 소폭 진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 숙련직은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2월 1일로 4개월 후퇴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 1일로 전달과 같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와 4순위는 최종 승인가능일자와 접수가능일자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이민은 소폭 진전했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은 2014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나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8개월 진전 됐습니다. 

가족이민 3순위는 승인가능일은 동결됐지만 접수가능일은 4주 진전했으며 4순위도 승인가능일은 2주 접수가능일은 한달 진전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9월8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오픈 상태를 유지했으며 2B 순위는 모두 동결돼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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