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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상업용 시설 '안면인식 기술 금지' 추진

06/21/23



뉴욕시의회가 상업 시설에서 안면인식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면인식기술 장치를 사용하려면 우선 고객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한다는건데, 좀도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업체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지난 4월 말 발의된 안면인식기술 사용 금지 조례안(Int 1014-2023)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사업체와 주거용 건물에서 안면인식기술 장치를 사용하려면 고객들의 서면 동의를 먼저 얻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매디슨스퀘어가든과 한 로펌의 분쟁이 있습니다.

매디슨스퀘어가든이 소송전에서 반대 입장 변호를 맡은 로펌 직원들의 출입을 금지했고, 이 과정에서 안면 기술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티켓을 소지하고도 문전박대 당한 로펌 직원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시의회에서는 안면인식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사실상 상업시설에서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일일이 선동의를 받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료품 업체들은 "좀도둑을 단속하기 위해서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방문하면 얼굴을 인식하고, 알람이 뜨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며 조례안에 반발했습니다.

또 경찰 등에서 안면인식기술의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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