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우편투표 영구 허용… 하루 전 신청 가능
06/16/23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원하는 모든 유권자들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선거 하루 전날까지도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뉴욕주의회에 따르면, 주 상·하원은 지난주 주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뉴욕주 조기 우편 유권자법' (S7394A/A7632)을 잇달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의 모든 유권자들이 선거 10일 전까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에는 선거 전날까지도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법안은 선관위가 누구나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신문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최소 두 번 이상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3년 연속 보편적 우편투표를 임시로 허용했습니다.
2020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누구나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임시 허용됐고, 매년 연장해오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법에서는 '일시적인 질병·신체장애 또는 선거 당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우편투표 참여가 제한돼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발효되면 팬데믹이나 유권자의 특수한 이유가 없더라도 영구적으로 누구나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우편투표 허용법안은 2024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