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바이든 행정부, 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 허용 전망

06/15/23



바이든 행정부가 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고속도로청은 최근 30일간의 대중 의견 수렴기간을 마무리했는데요.

오는 27일까지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부 연방고속도로청(FHA)는 지난 30일간의 교통혼잡료 대중의견수렴기간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연방정부는 교통혼잡료 시행 여부를 최종 승인할 수 있는데 뉴욕타임스(NYT), 데일리뉴스 등은 대중 의견 수렴기간 종료 후 약 2주가 지난 오는 27일까지는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만약 연방정부가 최종승인을 내리게 되면, 내년 4월 말~5월 초 사이에는 교통혼잡료 징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혼잡료는 뉴욕시 맨해튼 60가 남쪽 지역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최대 23달러를 부과하는 계획입니다.

당초 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에 대한 반발이 워낙 컸던 만큼 연방정부도 승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됐는데, 예상을 깨고 연방정부는 시행에 속도를 냈습니다.

최근 기후온난화와 환경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교통량이 많은 뉴욕시에서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뉴저지 거주자들과 정치인들은 크게 비난하면서 연방정부 측에 막판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등 뉴욕시 외곽지역 거주자들은 이미 뉴욕시에 진입할 때 17달러에 달하는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반큼 추가 교통혼잡료 징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통혼잡료의 효과는 불투명하고,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근면한 뉴저지 거주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MTA의 배를 불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