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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학생·교환방문 비자 변경 신속처리 확대

06/15/23



이민서비스국(USCIS)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비자와 교환방문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접수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어제부터 학생비자(F-1, F-2, M-1, M-2)와 교환방문비자(J-1, J-2)로 변경하기 위해 체류신분 변경 신청(I-539)을 접수한 신청자들을 위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F, M, J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펜딩 상태인 지원자들은 수수료와 함께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면 급행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26일부터는 F, M, J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수수료는 1750달러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생체인식을 포함해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자료 등을 제출했다는 전제 하에 약 30일 이내로 수속을 끝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은 온라인이나 서면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해 둔 신청자라면,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했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크게 늘어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과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임시체류신분 연장 등에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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