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먹여 남편 살해', 200만 달러 보험금 의혹
06/14/23
아빠를 잃은 아이들을 위로하는 유명 동화 작가로 크게 명성을 얻은 30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편에게 몰래 치사량의 펜타닐을 먹여서 살해한 혐의인데, 남편이 사망하기 전 약 20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어제 유타주 파크시티 법원에서 열린, 남편 살인 용의자 코우리 리친스(33)에 대한 보석 심리에서 검찰은 제출한 서류를 통해 리친스의 범행 동기가 금전적인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남편이 사망하기 전 코우리가 남편의 명의로 약 200만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저택을 구입한 뒤 이 문제로 인해 부부싸움이 커지면서 서로 이혼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코우리가 25만 달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남편의 은행 계좌에서 10만 달러를 인출했으며, 남편의 신용카드로 3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우리가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그가 먹을 보드카 칵테일에 치사량의 5배에 달하는 펜타닐을 몰래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코우리가 이전에도 약물로 남편을 살해하려 시도했지만 남편이 살아남자 마약 판매상에게 더 강력한 약물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인 코우리는 지난해 3월 남편이 죽고 나서 1년 뒤인 올해 3월 아빠를 잃은 아이들을 위로하는 동화책을 쓰고 방송에 출연하는 등 슬픔을 극복해낸 동화작가로 지역사회에 얼굴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책이 발간된 지 두 달 만인 지난 5월 수사 당국은 코우리를 남편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코우리의 변호사는 보석 신청서에서 경찰이 코우리의 집에서 펜타닐을 압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혐의에 대한 증거는 정황 뿐이고,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