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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현대·기아차 제소…"도난 방지 장치 미흡"

06/08/23



뉴욕시가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와 기아차가 일부차량에  차량도난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차량 절도가 급증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뉴욕시가 현대차와 기아차를 대상으로 2011~2022년 사이 생산한 대부분의 차량에 '이모빌라이저'라는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모빌라이저는 열쇠마다 암호를 부여해 차량과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 현대와 기아차가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도난 방지에 미흡했다는 이유입니다.

뉴욕시는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는 성명을 통해 "차량 도난 사건이 증가하면서 두 차량의 특정 모델에 표준 도난 방지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에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까지 현대차 절도는 12건에서 104건으로, 같은 기간 기아차 절도는 10건에서 99건으로 늘었습니다. 

현대차 측은 일부 모델에 대해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차량들이 연방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약 400만 대의 차량에 대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아 측도 차량 소유주들에게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런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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