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 불심검문 중 약 25%는 ‘불법’
06/08/23
뉴욕시경이 지난해 진행한 불심검문의 약 25%가 불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운영해온 NYPD ‘이웃안전팀’이 진행한 불심검문이 인종차별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NYT)가 연방법원 지정 모니터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이웃안전팀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불심검문 대상자의 97%는 흑인·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이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초부터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YPD ‘이웃안전팀’(Neighborhood Safety Teams)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웃안전팀이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소 인종차별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심검문은 실제로 유색인종들이 많이 거주하는 브롱스 등에서 빈번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불심검문의 25%는 불법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브롱스에서 진행된 불심검문 중 가던 길을 멈춰세우는 것의 41%, 검문의 32%, 수색의 26%만이 합법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분석에 반영된 약 230건의 자동차 검문 중 단 2건에서만 무기를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효과가 미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시정부와 NYPD는 이런 보고서에 즉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파비앙 레비 뉴욕시장실 대변인은 “범죄단속 유닛이 합법적이면서도 각종 범죄나 살인, 총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반박하고, 지난해 3월 이웃안전팀이 신설된 후 뉴욕시 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