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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전과 기록 봉인 '클린 슬레이트 법안' 추진
06/08/23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들의 전과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안'(Clean Slate Act)에 뉴욕주 의원들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230만 명의 뉴욕주 전과자들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NY1 방송은 주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밤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대부분의 주의원들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린 슬레이트 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들의 기록을 봉인하고 전과자들에게도 적절한 일자리나 주거 등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당초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의회 내에서 대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주의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번 주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논의 끝에 새롭게 합의된 법안은 경범죄 전과자의 경우 형기를 마친 후 3년, 중범죄 전과자는 8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자동으로 봉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당시엔 중범죄 전과 기록을 7년 후 봉인할 예정이었지만, 주의회 협상 결과 8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법안은 또 고용주와 집주인이 이전 유죄 판결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전과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안 발효 시점은 제정 후 1년 후로 명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