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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보행 감지 자동 브레이크' 수년 내 의무화 방침

06/02/23



교통당국이 앞으로 수년 내에 차량 자동긴급제동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할 경우 차량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해 속도를 줄이는 장치인데요.

해당 규정이 공식 도입되면,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미국의 모든 차량은 이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어제 도로교통안전국(NHTSA)응 수년 내에 차량 자동긴급제동장치(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해당 규정이 도입될 경우 연간 최소 360명의 사망자가 줄어들고, 연간 부상자는 최소 2만 4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량 자동긴급제동장치는 첨단 주행보조장치의 한 종류로,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할 경우 차량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해 속도를 줄이는 장치입니다. 

해당 규정 도입이 공식 발표되면, 이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미국의 모든 차량은 이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미국 내 신차의 90%는 이미 자발적으로 긴급 제동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안전국 관계자는 이번 규정을 통해 모든 차량이 자동 긴급 제동장치를 달도록 하고, 시속 100㎞로 달리는 차량도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은 행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교통사고 사망과 부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한 국가도로안전대책 중 하나입니다.

교통부는 2021년부터 행정부로부터 관련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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