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 서류미비자, 시민권 취득 법안 상정
05/31/23
서류미비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새로운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하원에 초당적으로 상정됐습니다.
실현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 천 1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 매체 더 힐(The Hill)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공화·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과 베로니카 에스코바르(민주·텍사스) 연방하원의원 등은 신원조회 절차를 통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7년간의 임시 법적 신분을 보장하며, 망명신청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취업비자 부여 기회를 늘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존엄성 법'(Dignity Act·H.R.3599)을 공식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법안 제정 전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존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참가하는 7년간 총 5000달러를 지불하면 취업 및 여행 등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가자들은 범죄기록조회 등 절차를 통과해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7년 프로그램이 끝나면 추가 비용을 내고 갱신할 수 있고 이후에는 시민권 취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 1100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살라자르 의원은 "망명신청자·서류미비자 관리를 질서 있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부여하면 일손이 모자란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서류미비자들이 내는 수수료를 통해 모은 돈을 국경 보안을 위한 비용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연방 의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법란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