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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시장, 체중·키 따른 차별 금지 법안 서명
05/31/23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인종과 성별, 종교 등을 포함하는 차별 금지 대상 범주에 체중과 키를 추가하고, 신체 크기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26일 에릭 애덤스시장이 인종과 성별, 종교 등 차별 보호대상 범주에 체중과 키를 추가하고 신체 크기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우리 모두는 외모에 상관없이 고용, 주택, 공공 숙박시설에 똑같이 접근할 자격이 있고, 키가 얼마나 크든,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채식을 통한 당뇨병 치료에 대한 책을 내기도 한 애덤스 시장은 "새 법안이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더 포괄적인 직장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의회가 이달 통과시킨 조례에 따른 면제 대상에는 개인의 키나 몸무게가 직업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 재계 지도자들은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파트너십의 캐시 와일드 대표는 "이 법안의 영향과 비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비만인 수용 제고를 위한 전국협회의 티그레스 오스본 회장은 뉴욕시의 체중 차별 금지가 국가와 세계의 모델이 돼야 한다며, 몸집에 따른 차별은 잘못이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안은 180일이 지난 후인 1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