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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버거킹, 매장에서 넘어진 손님에 780만 달러 배상

05/30/23



플로리다주의 한 버거킹 매장에서 넘어져 중상을 입은 남성이 버커킹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에서 승소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버거킹에 78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근 플로리다 법원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버거킹 가맹점을 상대로 원고 리처드 툴렉키(48)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처드 툴렉키는 지난 2019년 7월 해당 버커킹 매장을 찾았다가 화장실 앞에 놓인 젖은 이물질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허리수술을 받았고 설상가상 수술 부작용으로 천공까지 생기면서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툴렉키의 변호인 측은 "사고 당시 원고가 넘어진 것은 전적으로 버거킹의 책임"이라면서 "이로 인해 원고가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정신적, 재정적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매장 관리를 소홀히 한 버거킹 가맹점에 100% 책임이 있다고 보고, 툴렉키가 병원 치료로 쓴 의료비용 70만 달러(약 9억 3000만 원)와 현재와 미래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보상으로 377만 달러(약 50억 원), 미래 기대수입 상실로 335만 달러(약 44억 5000만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매장을 운영하는 버거킹 운영업체 측은 이번 평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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