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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상원,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결의안 통과

05/24/23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연방상원에서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하고 다시 공적부조 수혜자들의 이민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연방 상원은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전환 정책의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로저 마셜 연방상원의원(캔자스)이 발의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찬성 50, 반대 47로 통과시켰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됐던 반이민 핵심 정책의 하나인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를 공식 철회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한 겁니다. 

이 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 모두 찬성했고 민주당에서도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존 테스터(몬태나) 등 중도보수 성향의 상원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민주당 우위의 상원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조치 철회 규정은 이민자가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과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교통 바우처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를 받았더라도 영주권이나 비자 등 이민 신청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단, 연방 생활보조금(SSI)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 수혜를 받았을 경우에는 여전히 영주권 취득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한 후 성명을 내고 “바이든 국토안보부의 공적부조 규정은 2019년의 독소 조항들을 개정해 공적부조 혜택에 대한 명확하고 종합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결의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해 송부되더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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