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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저지 주의회, 이민 정보 ICE 제공 금지 추진

05/23/23



뉴저지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이민 신분 정보를 연방당국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에서는 공공기관이 연방당국에 주민들의 이민신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밸류 액트’(Values Act)는 뉴저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원명령이나 현행법규를 들어 요구하지 않는 한 개인의 이민 신분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많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의료시설이나 도서관, 셸터 등을 이용했다가 자신의 이민신분이 제공돼 추방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시민자유연맹(ACLU) 뉴저지지부에 따르면 아들을 주정부 건강보험에 가입시킨 아버지가 이민세관단속국에 구금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18일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트렌튼의 주의사당에서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주의회 지도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상태이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렉 코글린 주하원의장실은 “이 법안을 알고 있고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닉 스쿠타리 주상원의장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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