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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공항 ‘안면인식기술’ 시범 도입…'프라이버시' 논란

05/22/23



교통안전청(TSA)이 16개 공항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체정보를 이용한 보안검색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비난에는 데이터 가운데 일부만 제한된 상황에서 수집되고, 24개월 후에는 삭제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통안전청이 매일 24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미국 공항 내 보안검색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면인식 기술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를 읽는 곳에 운전면허증을 넣거나, 여권 판독기를 사용한 뒤 앞에 있는 화면 카메라에서 얼굴을 촬영하면 신분증과 해당 얼굴을 비교해 신분증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정상적이라고 판단되면 교통안전청 직원이 서명한 뒤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다만 앞서 지난 2월 민주당 의원 4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은 교통안전청을 대상으로 "정부가 안면인식 기술과 같이 생체정보를 이용해 보안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위협이"라며 기술 도입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통안전청 담당자는 이와 관련한 해명에서 이번 기술의 시범 운영 목표는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안 검사 통과 속도를 높이고 신원 확인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초기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통안전청의 신원관리기능 담당자 제이슨 림은 생체정보 보유 우려와 관련해 "데이터 가운데 일부만 제한된 상황에서 수집돼 국토안보부 과학기술국과 공유된다며 그 데이터 또한 24개월 후에는 삭제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데이터 무단 수집 우려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투입할 때만 카메라가 켜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사람들의 이미지를 수집하는 '개인정보 침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통안전청은 볼티모어와 애틀랜타, 보스턴, 댈러스,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등 총 16개 공항에서 해당 기술을 도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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