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12주 이후 낙태금지법 성사
05/18/23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하원이 12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데 필요한 찬성표를 이끌어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 하원은 어제 밤 민주당 주지사가 비토한 임신 12주 이후 낙태 금지 법안을 재통과시키고 낙태 금지 강화 법제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원에 앞서 역시 공화당이 장악한 주 상원은 로이 쿠퍼스 주지사의 비토 무효에 필요한 5분의 3 다수결 찬성을 이끌어냈고, 하원 공화당 역시 한 명의 이탈도 없이 5분의 3 찬성을 이끌어내면서 주지사의 법안 비토를 무효로 돌렸습니다.
쿠퍼 주지사는 단 한 명의 하원 공화당 의원이 당론과는 반대로 비토 무효에 반대하면 자신의 비토가 유효하기 때문에 지난주 주 전역을 돈 뒤에 주말에 낙태금지 강화 법안을 비토했습니다.
하지만 쿠퍼 주지사가 이탈 가능 의원으로 점 찍고 접근했던 공화당 의원 4명 전원이 비토 무효에 표를 던졌습니다.
남부가 시작되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대선이나 총선에서 공화당이 우세하면서도 잘하면 민주당이 역전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놀스캐롤라이나 주는 현재도 임신 20주가 지나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역시 예외를 두지 않고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12주로 앞당긴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12주 이후 낙태금지 법은 7월1일부터 발효되며 성폭핼이나 근친상간의 경우는 20주까지 허용하는 예외도 있고 태아의 비정상으로 인한 '생명 제한' 낙태는 24주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임신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때에 주어지는 금지 예외는 변동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