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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슈퍼마켓 등 식품점 와인 판매 허용 추진

05/18/23



현재 뉴욕주에서는 리커스토어에서만 와인 판매가 허용됩니다. 

그런데 뉴욕주의회가 그로서리스토어와 수퍼마켓 등 일반 식료품점에서도 와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즈 크루거 뉴욕주상원의원과 파멜라 헌터 뉴욕주하원의원은 지난 10일 주상 하원에서 그로서리 스토어와 수퍼마켓 등 일반 식료품점의 와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뉴욕주 일원의 와인 업계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매장 크기가 5,000스퀘어피트 이상인 식료품점들에게도 와인 판매 면허를 발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뉴욕주에서 생산된 와인을 판매할 때마다 해당 그로서리 스토어나 수퍼마켓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단, 이 법안에는 편의점과 주유소, 드럭 스토어 등은 판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크루거 주상원의원은 “뉴욕을 방문한 지인들이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와인을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면서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 중 하나인 뉴욕주의 와인 판매망이 확대되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리커스토어 연합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리커스토어 연합은 “주 전역 3,800여 개의 리커스토어 종사자 및 관계자들을 대표해 이번 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며 “홀푸드를 소유한 아마존 등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와인 시장을 독점하는데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 뿐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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