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40% 초과 융자자 추가 수수료 부과 철회
05/17/23
소득대비부채(DTI) 비율이 높은 융자 신청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려던 정부의 정책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수수료 개정안을 철회했습니다.
USA투데이는 지난 12일 보도에서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패니매나 프레디맥 등 국책모기지 기관 보증 모기지 신청자 중 소득대비부채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융자액의 0.37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 부과하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수수료 개정안은 지난 3월 업계의 반발로 오는 8월까지 유예됐던 바 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대출 연체 기록이 없고 크레딧점수가 높아서 융자금 상환 조건이 우수한 소비자라도 소득대비부채비율이 40%를 넘으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일례로 소득대비부채비율이 40%로 모기지 융자액이 30만 달러라면 1125달러의 수수료를 선금으로 내거나, 월 페이먼트에 24.75달러가 추가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및 융자 업계는 소득대비부채비율은 모기지 상환 능력을 100%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며 수수료 부과를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융자 신청자들의 재정 조건의 변동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월 소득의 변동성이 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매달 소득대비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역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크레딧점수에 따른 모기지 수수료 차등 부과는 철회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크레딧점수가 낮은 이들의 수수료 부과율을 낮추고 점수가 높은 이들에게 더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은 이른 시일 내에 업계와 추가 수수료에 대한 이견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