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책임 있다"… 500만 달러 배상 평결
05/11/23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뉴욕남부연방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성폭행은 증명되지 않았지만, 성추행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의혹관련 민사 소송에서 총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했습니다.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 E. 진 캐럴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성폭행 사실을 입증하려면 질 입구에 성기가 삽입되는 것 등을 포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과 성교를 했고, 동의 없이 성폭행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은 있었고, 캐럴이 성폭행 의혹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거짓이라고 말해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지불 명령을 받은 500만 달러에는 성추행에 대한 부분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분 등으로 나뉩니다.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과 관련해 2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2만 달러, 캐럴의 주장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과 관련해 270만 달러 등입니다.
한편 이번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단의 신원은 판사, 변호사들에게 조차 익명으로 처리됐습니다.
캐럴은 이날 평결 이후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변호인과 손을 잡고 법원 건물을 나섰습니다.
평결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자신은 이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이 판결은 불명예"라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녀 사냥의 연속"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