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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주, 신축 건물에 가스레인지·히터 사용 금지

05/11/23



뉴욕주가 새로운 탄소 중립 법안이 포함된 주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6년부터는 뉴욕주의 7층 이하 신축 건물에서 가스레인지와 가스히터 도입이 금지됩니다. 

뉴욕주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하에 지난 2일에는 새로운 탄소 중립 법안이 포함된 주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2026년 7월부터 뉴욕주 전역의 7층 이하 신축 건물에서는 가스레인지와 가스히터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후 2029년까지 고층 건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다만 병원이나세탁소·식당·상점가와 같은 대형 공업 또는 상업용 건물은 제외됩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민주당 당원이자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는 리처드 트럼카 주니어 의원이 '가스레인지가 소아 천식과 관련한 실내 오염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발언한 이후 급물살을 타왔습니다. 

또 건물에서 사용하는 가스연료는 뉴욕주 전체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진원지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 뉴욕주 환경보존부 통계에 따르면 건물에서 사용하는 가스 연료는 뉴욕주에서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의 32%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뉴욕주는 가스레인지 퇴출의 출발선을 끊었지만 다른 주들은 섣불리 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12개 이상의 주에서는 '천연가스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선제 법안이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 산업의 경영진들 역시 해당 법안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악법이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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