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자동 상실’ 추진
05/10/23
해외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두고 그 동안 논란이 많았는데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자동 상실을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의 대표 발의로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됩니다.
새 개정안의 발의와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는 오는 25일 개최됩니다.
이 법안은 현행 한국의 국적법에 제14조2(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특례)의 1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때에 출생일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고, 다만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겁니다.
이런 국적 자동상실 조항은 남녀의 구분이 없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또 출생일로 소급해서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2세, 3세 자녀의 ‘복수국적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초안을 작성한 전종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국회는 2022년 10월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공직 진출 등을 못한 불이익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탈허가제의 복잡성과 비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오는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주 발제자로 나서는 전 변호사는 “국적 자동상실제의 부활은 거주국의 공직이나 정계진출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개정안은 복수국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