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신축 건물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
05/05/23
뉴욕주가 미 전역 최초로 신축 건물에서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6년부터는 7층 이하 신축 건물에서 가스레인지나 가스보일러 등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지난 2일 뉴욕 주의회가 모든 신축 건물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6년부터 7층 이하 신축 건물에서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2026년부터 7층 이하 신축 건물에서 가스레인지나 가스 보일러 등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2029년부터는 이보다 높은 건물에도 법안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형 상업·공업용 건물과 기존에 지어진 건물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년 뉴욕주 환경보존부 조사에 따르면 건물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는 뉴욕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2%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뉴욕의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금지 조치는 2030년까지 전력의 70%를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에서 공급하고 2040년까지는 전기생산에서 '넷제로'(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의 일환입니다.
환경단체 RMI는 이 법안으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최대 610만톤 감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거센 반발도 있습니다.
공화당은 해당 규제안이 연방정부의 횡포라고 비난했고, 관련 업계에도 '일방적인 금지 조처는 소비자와 소외 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법적 문제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당국이 신축 건물에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연방법이 버클리 규제를 우선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