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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FDIC,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권고

05/03/23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의회에 기업 결제계좌에 대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에 이어 퍼스트리퍼블릭이 파산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서 의회에 기업 결제계좌에 대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상향 한도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일반 개인은 다른 은행에 추가 계좌를 개설해 쉽게 보장을 확대할 수 있지만, 통상 직원 급여에 사용하는 자금을 하나의 은행 계좌에 예치하는 기업으로서는 그러한 조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모든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무제한 예금자 보호를 모든 계좌로 확대하는 방안 등 2가지 혁신 방안을 검토한 결과, "비용 대비 재무안정성 혜택"이 큰 기업계좌에 대한 보호 한도 상향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보호 한도를 늘리면 은행들이 뱅크런에 대한 걱정 없이 예금으로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관련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금자 보호에 사용하는 기금은 은행과 저축기관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달되는데 SVB와 시그니처은행 파산에 이어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압류가 이뤄진 1일 기준 잔고는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927억 달러(약 124조 4천억 원)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따라서 연방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기업 결제계좌에 대한 보호 한도를 높이면 은행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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